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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정산 신고 시 실수, 착오로 누락하였거나 과다 공제한 항목이 있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면 아무 문제없기 때문이죠!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하는 454만 명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하였거나 과다공제 항목을 정정하기 위함이죠! 여기에 더해 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지 중학생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연말정산 누락하였거나 과다 공제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로그인은 아이디와 금융(공동) 인증서는 물론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 인증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정기 신고' → '신고서 작성, 제출'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빠라해보니 참 쉽죠? 절대 어렵지 않으니 바로 신고하세요!
만약 신고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근로소득 신고 매뉴얼'을 확인하시면 더욱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글보다는 동영상이 좋다는 분은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5월에 신고해야 할 항목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어떤 경우에 5월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합산 신고
일반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등으로 이전 회사 급여를 누락한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누락 또는 과다 공제
연말정산 시 실수 또는 서류 미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기부금,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의료비와 월세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소득 100만 원 초과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공제 누락과 과다공제 사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는?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신고방법을 몰라 헤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걱정하지 마세요. 참 쉽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 132만원 환급받기
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받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신청해서 평균 132만원이나 받아갔습니다.
지급기한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지급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누락분, 과다 공제에 대한 신고방법과 꿀팁을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아보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